기술개발(R&D)출처 지식재산처 · 2026-06-0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지식재산처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해외기업과의 분쟁 위험이 있거나 공통 분쟁 이슈를 가진 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 모집방식별 상이
- 지원대상
-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이번 사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대상
-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유형별 지원
지원대상 확인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모집방식별로 상이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모집방식과 세부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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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릭스 1분 무료 상담※ 머니브릭스 자체 상담 서비스이며, 공고 공식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