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출처 고용노동부 · 2026-06-09
안전일터 조성지원 2차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등을 사업별로 지원합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내용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지원
- 사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공고문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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