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R&D)출처 행정안전부 · 2026-06-25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연장신청 접수
행정안전부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 2026-06-25 ~ 2026-07-24
- 지원대상
-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사업 개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24
지원 내용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며, 기존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신청 안내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 모두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수행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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