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R&D)출처 산림청 · 2026-07-02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
산림청이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1차 연장을 위한 공고를 시행합니다.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산림청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대상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산림청
- 수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7-15
- 지원대상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산림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사업개요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1차 연장을 위한 공고를 시행합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산림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5 / 분야: 기술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026. 12. 31.
지원내용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산림청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026. 12. 31.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2026-07-01부터 2026-07-15까지이며,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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