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출처 경상남도 · 2026-07-02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 대상이며 업체별 융자한도는 2억원에서 9억원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지원한도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사업개요
경상남도(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융자한도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는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분야는 금융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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