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출처 경상남도 · 2026-07-02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 대상이며 업체별 융자한도는 2억원에서 9억원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주관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한도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기업마당 원문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

사업개요

경상남도(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융자한도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는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분야는 금융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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