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출처 경기도 · 2026-07-02
[경기] 의정부시 2026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경기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부착대상 방지시설의 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 핵심 정보 · 기업마당 원문 그대로
- 주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한도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수행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내용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비율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신청안내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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